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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주권주의 확인의 날

송 태 용 2017. 3. 10. 19:45

 

2017년 3월 11일 11시 21분.

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다.

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의 피 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의 준엄한 주문의 순간~~ 한순간 멍해졌다.

파면 사유는

1.피청구인은 일련의 언행을 보아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았다.

2. 국민이 직접 뽑아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았더라도 헌법 수호 관점에서 피 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국가적 손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.

3.국민은 헌법을 지키는 힘의 원천이다.

4.대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훼손했다.

대통령의 기자회견문이 생각난다.

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~~

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릴수 있었음에도 최순실에게 놀아 났다는 현실이 안타깝다.

결국은 깜이 아닌데 대통령이 되었나?

애틋함과 동정을 느낀다.

국민주권주의-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다.

법치주의 -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