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의 존립 근거이고,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입니다.]
어제(10일)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본격적인 선고에 앞서 한 말입니다.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,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부터 강조한 겁니다.
[어제 선고는 헌법 정신을 실현함으로써 미래 권력자에게도 강한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]
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면서 고려한 것은 단연 국민이었다.
우선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므로 누구보다도 '국민 전체'를 위해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전제했다.
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최순실 씨를 위해 남용했다고 헌재는 판단했다.
공무원을 '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'라고 규정한 헌법은 물론 국가공무원법,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지적한것이다.
[이정미/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, :피청구인의 위헌·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,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할것입니다.